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만큼만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 합의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고, 무엇보다 사기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1.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딱 그만큼은 아닙니다.
사기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대체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그 ±20%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다만 피해자의 감정이나 요구,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그보다 오르내릴 수 있어, ‘피해액만 딱 돌려주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3. 그럼에도 사기죄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기소유예 등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특히 편취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혼자 합의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막상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감정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어떤 문구로 어느 시점에 받아야 양형에 유효한지, 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법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죠.
자칫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합의금만 올라가거나, 애써 한 합의가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기죄 합의는 ‘피해액을 얼마 주느냐’를 넘어, 시점·방식·서류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선처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합의 하나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혼자 진행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죠.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