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무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면,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심문기일이 촉박하게 잡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1. 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심문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에 앞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결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 다음 날 심문을 받게 되어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죠.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을 만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2. 구속 여부 판단 기준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
|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
|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
여기에 더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죄가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죠.
3.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 일정한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 등 도주하지 않을 사정을 소명합니다. |
|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인멸을 시도할 정황이 없음을 밝힙니다. |
| ∙ 구속이 과도하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정을 제시합니다. |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4.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도 끝이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구속은 면하지만, 수사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계속 받게 되므로 이후 대응도 이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 등을 청구해 다시 석방 여부를 다툴 수 있죠.
한 번의 심문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만큼 단계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속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심문기일까지 시간이 매우 짧아, 청구 사실을 안 즉시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