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형사상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곧바로 잃는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돼도 소속 기관은 같은 사안으로 징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죠.
오히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징계 단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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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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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니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도 아니죠.
공무원 기소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처럼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결과만 고려했을 때는 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는 의미이죠.
2.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이 있으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공무원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 자체는 있다’고 본 처분이라, 징계 절차에서는 비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징계 수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징계는 무겁기로는 파면부터 가볍게는 견책까지 크게 여섯 종류로 나뉩니다.
| 구분 | 종류 | 내용 |
| 중징계 |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임용 제한, 퇴직급여 감액 |
|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임용 제한 | |
| 강등 |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보수 감액 | |
| 정직 | 1~3개월 직무 배제, 보수 감액 | |
| 경징계 | 감봉 | 1~3개월 보수 감액 |
| 견책 | 훈계, 6개월 승진·승급 제한 |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결국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은 피했더라도 징계로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4. 형사절차와 징계위원회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징계위원회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그 이상의 선처를 받도록 하고, 징계 단계에서는 감경이나 불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죠.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위인지,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평소 근무 실적은 어떤지에 따라 징계 수위와 대응 전략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공무원 기소유예는 징계까지 피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처음부터 형사 대응 및 징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