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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사망 사고가 났는데,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직원 사망 사고가 났는데,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해서 대표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즉,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어야 하죠.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사망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것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등’일 것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영책임자가 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입니다.

이 의무는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다는 것 같은 개별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제4조).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 (주로 현장 관리자·행위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이행할 의무

같은 사고라도 두 법의 책임 주체와 의무 내용이 다르므로, 무엇을 근거로 문제 삼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 인정 시 처벌 수위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상 사망(중대산업재해) 시 처벌
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법인(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은 하한이 정해진 형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대표와 회사가 함께 대응해야 하죠.

 

4. 방어의 핵심은 ‘의무 이행’과 ‘인과관계’입니다.

처벌을 다투는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운영해 왔는지를 문서와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평소 안전보건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증빙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툴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회사 리스크가 함께 걸리는 만큼, 반드시 상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 형사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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