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사자 |
| ∙ 원고(의뢰인) 주식회사 A :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회사 |
| ∙ 피고 주식회사 B :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속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 ∙ 피고 주식회사 C : 피고 B 소유의 공장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속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 |
과거 국유지였던 토지에 대해 주식회사 B와 C는 각각 공장용지 목적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가에서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고,
D는 주식회사 A에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상황이었죠.
당시 토지에 인접한 곳에 공장을 소유한 B의 일부 건물이 A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C도 B 소유의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피고 C에게 침범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그리고 피고 B에게 침범건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B는 국가와 토지의 사용목적을 공장용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건물에 대해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매수청구권)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기에 민법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죠.
특히 토지 대부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대부계약에 대항력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 B가 침범 부속건물을 해당 토지의 지상 건물로 등기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또한, B와 C는 해당 청구로 원고 A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피고들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원고의 권리행사로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원고가 이 사건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이 피고의 손해에 비해 현저히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에 이미 제3자 매각 시 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들의 토지 계속 사용 신뢰에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하였죠.
A는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으며, 침범 부분이 공장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뚜렷한 증거도 부족하였고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죠.
건물철거소송과 같이 당연한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라 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도 오랜 점유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철거 비용을 빌미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변론이 필요하죠.
생각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는 싸움이기에 반드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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