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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로 1심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 E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3건을 각각 피고 A(의뢰인), B, C, D에게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A는 매매대금 약 2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죠.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1심에서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정 시세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계약금이 과다하고 잔금지급 기간이 짧으며,

실제 부동산 인도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은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현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항소심에서는 A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여러 곳을 소개받던 도중 E가 매물로 내놓은 해당 부동산을 소개받아 매수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E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E와 친인척 등의 인적 관계나 이전에 다른 거래관계는 없었기에 E의 경제적 사정을 A가 알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또한, 매매계약 대금은 당시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가 당시 계약금으로 일반적인 계약금에 비해 큰 금액을 지급하긴 했으나,

이는 부동산에 설정된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것이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실제 E도 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요.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인 A는 원고를 비롯한 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로 소송을 당했을 때,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피보전채권에 대한 다툼,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선의의 수익자 여부 등

주장할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로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 없이는 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처음부터 승소하여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은 즉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선택지도 많아지니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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