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당시, ‘도급계약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죠.
이후 B는 해당 미용실을 퇴사하고 인근 지역에서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신규 사업장 제한 거리는 반경 5km’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했기에 약정된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A는 의뢰인에게 총 1억원 이상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A는 B가 근무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로 ‘도급계약서’로 명칭이 되어 있듯이 도급계약이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또한, A는 계약해지로 인해 B에게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 불이행 자체를 이유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봐야함을 주장하였죠.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 또한 기각되었죠.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개업을 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지 아니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지가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의 사업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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