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 I에 대해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전(前) 채권자가 채무자 I 등을 상대로 판결금 채권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죠.
그러던 중 채무자 I의 모친인 망인이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겼고, 채무자 I를 비롯한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채무자 I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I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던 본인의 상속지분(1/5)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형제인 피고 D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죠.
심지어 피고 D는 이후 이를 다시 채무자 I의 배우자인 피고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공동담보가 감소하고 말았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수익자인 피고 D와 전득자인 피고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에서 민사 전문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피고들이 내세운 ‘제소기간 도과’ 주장이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부동산에 관한 협의가 이미 2012년경 또는 늦어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5년이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민사 전문 변호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 I의 형제 중 한 명이 2019년에 사망하였음에도,
2020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에는 그 사망한 형제 대신 그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죠.
만약 피고들의 주장처럼 2016년에 협의가 있었다면 당시 생존해 있던 형제가 상속인으로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실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0년 무렵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죠.
채무자 I가 협의 당시부터 채무초과 상태였고 달리 소유한 재산도 없었기에,
본 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협의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고요.
나아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이후 말소된 점을 고려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I와 피고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죠.
피고들이 내세운 제소기간 도과 주장과 선의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승소를 통해 정당한 채권을 회수할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승소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무상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하거나, 협의 시점을 다투거나, 선의였다고 항변하는 등 다양한 방어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게다가 등기원인일자와 실제 법률행위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해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 내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정 등을 반영해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고요.
결국 사해행위취소소송승소로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빼돌려진 재산을 끝까지 회수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