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채무자 C씨의 요구로 총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씨와 사실혼 관계인 H씨가 C씨를 대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죠.
이후 C씨는 A씨에게 1억원을 변제했으나, 전체적으로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딸인 피고 B씨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려고 저지른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인 C씨가 아닌 H씨가 대리하여 A씨로부터 돈을 빌릴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필요했습니다.
C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씨에게 자신의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차용금은 모두 해당 회사 계좌로 지급되어 H씨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아야 하기에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C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딸인 B씨와 체결한 아파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했는데요.
해당 매매예약은 A씨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씨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B씨의 악의도 주정됨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와의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그렇게 의뢰인은 본 소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취소된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진짜 승소했다고 할 수 있죠.
한 푼이라도 빠짐없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처음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