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남매 중 장남으로, 동생들의 뒷바라지와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부친이 사망하고,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데 문제가 생겼죠.
대부분의 형제들은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하여 원만하게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형제 한 명이 법대로 하자며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분을 법적으로라도 인정받고자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죠.
의뢰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일을 하며 집안 재산을 증식하고 동생들의 대학까지 모든 자금을 책임졌습니다.
즉,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장남으로서 겪었던 경제적 희생과 그 덕분에 현재 동생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50%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은 부동산의 각 1/12 지분씩 공유하고, 나머지 7/12 지분은 의뢰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죠.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을 높게 인정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10~2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재산 형성, 증식 등에 기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따라서 기여의 정도를 법적으로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달라집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기에 최대한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빠르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부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주장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기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