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E는 망인 H의 조카로, 생전에 H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매매였으나,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H가 사망한 후 H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해당 토지에 대해 의뢰인에게 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H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E에게 증여했고, 이로 인해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 재산인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며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실제 등기부상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실제 법률적 성격은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의 아버지이자 H와 형제인 I는 과거 H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고 I는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I는 실제 금액을 모두 지급했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H와 합의하였고,
합의 내용을 토대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죠.
즉, 실제 법률적 성격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가 아니라,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닌 ‘매매’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 지분 이전이 등기부상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죠.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유류분청구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상속에 대해 법적으로 잘 알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류분청구방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청구방어를 해서 재산을 무사히 지키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늦지 않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