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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요양정신병원에 입원한 여동생을 위해 오빠가 성년후견인신청하여 선임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에게는 중증치매,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요양정신병원에 입원한 여동생 B가 있었습니다.

A의 사업이 잘되면서 B의 병원비, 간병비, 약값 등을 A가 다 부담했고, 부모님도 A가 부양하고 있었죠.

이후 A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B의 병원비를 챙기면 부모님 부양이 어렵고, 부모님을 부양하면 B의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A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에 결국 B의 계좌에서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A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동안 B에게 매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등의 돈이 B 계좌에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B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은 B 계좌에 적립된 국가 지원금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죠.

그러나 A가 성년후견인이 아니었기에 B 계좌에서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아 A가 성년후견인이 되기로 하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이를 청구하였죠.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성년후견인신청을 인용하여 B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했고, A는 B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A는 경제적 위기로 문제가 커질 뻔하였으나, 성년후견인신청이 인용된 덕분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죠.

또한, 현재까지도 B 계좌에 있는 돈은 B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만 쓰여 지고 있다는 점을 후견사무 보고서로 성실히 증빙하고 있고요.

 

실무상 본 사례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소 급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신청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성년후견인신청을 했다 괜히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따라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상황 등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절차 없이 최대한 빠르게 성년후견인신청을 인용 받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전문 대표변호사와 1:1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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