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장남인 피고는 부모님을 생전에 부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인 의뢰인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속 재산을 처분하였죠.
피고는 부모 봉양을 명목으로 생전에도 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망 후에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임의로 상속재산처분을 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1억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장남은 부모님 생전에 본인이 봉양과 간호를 다 했다며 상속재산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전문변호사는 봉양의 사실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권을 배제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죠.
특히 상속 재산의 범위와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고의 재산 처분 행위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죠.
법원은 피고의 상속재산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일방적인 상속재산처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부당이득을 반환 받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따라서 정당한 상속재산을 온전히 반환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및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승소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