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무상, 특수협박도 사안에 따라 단순협박으로 죄명을 낮춰 다툴 수 있습니다.
‘특수’의 요건인 위험한 물건·휴대·위력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순협박에 그치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죠.
1. ‘특수’냐 ‘단순’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죄는 처벌 수위부터 차이가 큽니다.
단순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입니다.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될 뿐이죠.
즉, 단순협박으로 죄명을 낮추면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의 길까지 열리는 셈입니다.
2.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특수협박이 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죠.
따라서 물건의 재질·크기·형상, 실제 사용 방법(휘둘렀는지, 겨눴는지, 단지 들고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따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협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휴대해서’ 협박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물건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래 작업·생활 도구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을 뿐이거나, 현장에 우연히 있던 물건을 사용 의도 없이 잠깐 들었을 뿐이라면 ‘휴대’가 부정될 수 있죠.
이때는 현장 영상·사진, 동행자 진술, 직후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사용 의도’가 없었음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협박’ 자체나 ‘위력’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협박 해당성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폭언이나 감정 표현에 불과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죠.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단순히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켰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정황을 따져 위력을 부정할 수 있고요.
5. 죄명을 못 낮추면 ‘양형’으로 대비합니다.
특수협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초기에 쌓으면, 실형을 피하고 형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수협박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수협박 단순협박의 경계는 위험한 물건·휴대·위력 등 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다투느냐에 달려 있고, 죄명 하나에 처벌과 사건 종결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를 받으셨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죄명·양형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