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민사·형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령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1. 먼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접근 제한·비밀유지의무 부과 등)될 것 |
특히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즉, 평소 보안 조치를 얼마나 해두었는지가 영업비밀 침해 인정의 핵심 관건이 되죠.
한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 침해금지·예방 청구 |
| 침해행위의 중단과 자료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상 가처분으로 신속히 유출·사용을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 ∙ 손해배상 청구 |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고의적 침해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 ∙ 전직금지 청구 |
| 비밀유지·전직금지 약정이 있고 그 기간·범위가 합리적이라면, 경쟁업체로의 전직 자체를 금지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
3. 형사적으로는 두 죄를 함께 고소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국내 유출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이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를 함께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죠.
영업비밀 침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두 죄를 모두 포함해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결국 ‘증거’와 ‘시간’이 승패를 가릅니다.
무엇보다 반출 사실과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용 PC·서버 접속 로그·이메일 발송 내역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비밀유지서약서·보안규정·접근권한 설정 내역 등 비밀관리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죠.
특히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인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유출 사실을 알면서 자료를 취득·사용한 이직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 대응은 성립 여부 판단부터 가처분·형사고소·손해배상까지 여러 절차를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엮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칫 초기 증거 확보나 시기를 놓치면, 유출된 자료가 이미 활용되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죠.
따라서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상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