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척기간의 시작점이 단순히 ‘재산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이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해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1. 제척기간 최대 5년밖에 안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죠.
절대 길지 않은 기간이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전 제척기간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안 날의 기준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의 기산점입니다.
판례상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알았어도 그것이 빚을 피하려는 사해행위였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죠.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취소를 막으려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안 날의 시점을 두고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3. 기간 지났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설령 제척기간이 지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해 압박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다른 재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도산 절차에서 부인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 날과 무관하게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안 날의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은 지났다고 쉽게 단정하기보다, 안 날의 시점을 정확히 따지고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특히 기산점 판단과 대응 수단은 사안마다 달라 섣불리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죠.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사해행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성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