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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았는데,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았는데,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척기간의 시작점이 단순히 ‘재산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이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해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죠.

 

1. 제척기간 최대 5년밖에 안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죠.

절대 길지 않은 기간이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전 제척기간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안 날의 기준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의 기산점입니다.

판례상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알았어도 그것이 빚을 피하려는 사해행위였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죠.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취소를 막으려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안 날의 시점을 두고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3. 기간 지났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설령 제척기간이 지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해 압박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다른 재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도산 절차에서 부인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 날과 무관하게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안 날의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은 지났다고 쉽게 단정하기보다, 안 날의 시점을 정확히 따지고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특히 기산점 판단과 대응 수단은 사안마다 달라 섣불리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죠.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사해행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성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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