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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바로 채권추심하면 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바로 채권추심하면 되나요?

A. 실무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안 소송은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 놓는 단계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채권추심과 같은 회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바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 명의로 넘어갔던 등기가 말소되어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됩니다.

즉, 그 재산은 취소소송을 한 채권자의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돌아온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돌아온 재산이라도 곧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채권추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되돌아온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예금이나 채권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현금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을 추심하려면, 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죠.

이렇게 사해행위 채권추심은 ‘재산 회복’과 ‘현금화’까지 진행되어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3. 추심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미리 받아 둔 집행권원, 즉 대여금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즉,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회수한 돈을 나 혼자 다 갖는 건 아닙니다.

추심이나 경매로 돈이 나오더라도, 취소소송을 한 채권자가 그 돈을 우선해서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권자 평등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게 되죠.

다만 원물반환이 어려워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아 사실상 우선 회수하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결국 사해행위 채권추심은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가 끝이 아니라 집행권원 확보와 현금화·배당까지 이어지는 전체 회수 전략이 있어야 실제 돈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어떤 순서로 무엇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하거나 승소하셨다면, 회수 단계까지 사해행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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