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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가 재산처분 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채무자가 재산처분 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이죠.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사해행위가 성립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우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지거나(채무초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졌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해의사도 필요하죠.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또는 전득자)도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죠.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두 제척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죠.

즉,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안이기에 채무자가 재산처분 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바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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