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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넘겼는데, 이것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넘겼는데, 이것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면서 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을 가진 정당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다면, 초과된 부분에 한해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재산분할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판례상 이미 빚이 많은(채무초과) 사람이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회수할 재산(공동담보)이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본래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부양적 요소가 더해진 제도라,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재산 빼돌리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과대한 분할’은 초과분만 취소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재산분할 전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죠.

실제로 부부 순재산의 상당 부분(예컨대 70%를 넘겨준 경우 등)을 이전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그 초과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승부처는 ‘무엇이 상당한 범위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사실을 채권자(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받은 배우자가 ‘과대하지 않다’를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어, 구조상 재산을 받은 쪽에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결국 정당한 재산분할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며, 이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부부의 적극재산·소극재산(빚)과 그 공동재산성
∙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경제활동 + 가사·육아)
∙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자녀 양육 등 부양·위자료 요소

’50 대 50’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비율이 달라지므로, 재산목록과 산정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위장이혼’ 의심과 기준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는 “빚을 피하려고 이혼한 위장이혼”이라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상 다른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따져야 하므로

이 시점과 실수령액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여부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실질인지’, ‘상당한 범위 내인지’, ‘초과분은 얼마인지’라는 축으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재산목록·기여도·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취소 범위와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죠.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두고 사해행위 다툼이 생겼다면, 재산을 넘긴 쪽이든 받은 쪽이든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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