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스토킹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안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스토킹성립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죠.
따라서 연락하는 행위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1. 행위 유형 해당성 |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 2. 상대방 의사에 반함 |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 포함 |
| 3. 정당한 이유 없음 | 행위의 동기·경위·수단·방법의 적절성 종합 판단 |
| 4. 불안감∙공포심 유발 |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 (현실적 발생 불요) |
| 5. 지속성∙반복성 | 일련의 행위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
통상적으로 연락 횟수가 많고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 지속성∙반복성이 쉽게 인정되어 스토킹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였음에도 다른 번호를 이용하거나 발신번호 표시제한 등으로 연락을 계속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연락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요.
이외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계좌 송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등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스토킹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도 상호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등은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처벌도 무거워지는 추세이기에 피의자에게 갈수록 불리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스토킹성립요건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무죄를 입증해야만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혼자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스토킹 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