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 시점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필요할 때는 채무불이행 시점으로부터 진행되죠.
실무상 손해배상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1. 적극적 손해(실제 지출한 비용) |
| – 치료비, 수리비, 하자보수비 등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필요한 비용 |
|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
|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 직업, 소득, 가동기간, 노동능력삿ㅇ실률 등을 기초로 산정 |
| 3. 위자료 (정신적 손해) |
|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 |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도 이를 참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또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 시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혼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최대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청구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변론도 필요하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