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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 전득자로 소송당했는데, 저도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사해행위 전득자로 소송당했는데, 저도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 전득자로 소송을 당했더라도 무조건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득자는 ‘선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제척기간·피보전채권 등 다툴 지점도 여럿 있죠.

 

1. 전득자에게는 ‘별도의 소’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전득자에게서 재산을 되찾으려면, 전득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이때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즉, 전득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악의는 추정’되지만, 선의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사해행위 전득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됩니다.

따라서 전득자가 스스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죠.

여기서 전득자에게 유리한 핵심 법리가 있습니다.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는지만 문제될 뿐, 수익자가 악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즉, 수익자의 악의를 몰랐던 전득자라면 선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선의 여부를 채무자·수익자와의 관계(특수관계 여부), 거래의 경위와 조건의 정상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때 전득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지만,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선의를 뒷받침해야 하죠.

단, 전득자가 채무자·수익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라면 선의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더욱 탄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제척기간’은 전득자를 기준으로 따로 따집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는 기간 내에 소를 냈더라도,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가 기간을 넘겼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4. ‘피보전채권’도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전득자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나아가 채권자의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5. 인용되더라도 ‘돌려줄 범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설령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액이 적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반환 범위를 줄일 수 있죠.

또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고, 취소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친다는 점도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전득자라 하더라도 별도 소송 구조, 선의,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원상회복 범위 등 다툴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유효한 항변과 확보해야 할 증거가 모두 달라,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그대로 재산을 잃을 수 있죠.

따라서 사해행위 전득자로 소송을 당하셨다면,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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