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무상, 사해행위 재산에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할지는 ‘재산 자체를 되찾을지, 돈으로 받을지’에 따라 갈립니다.
무턱대고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하죠.
먼저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처분금지가처분 | 가압류 |
| 목적 | 재산 자체 회복(원물반환) | 금전 회수(가액배상) |
| 피보전권리 | 말소등기청구권 | 가액배상청구권 |
| 대상 | 수익자가 취득한 부동산 | 수익자의 일반재산(다른 부동산·예금 등) |
1. ‘재산 자체를 되찾을 때’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권해드립니다.
빼돌린 부동산이 아직 수익자 명의로 남아 있고 그 부동산을 그대로 되찾고 싶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재산을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가처분을 해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돈으로 받을 때’는 가압류를 권해드립니다.
반면 그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됐거나 근저당 등이 붙어 원물 그대로 되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 대신 그 값어치를 돈으로 받는 ‘가액배상’으로 가야 하므로, 수익자의 일반재산(다른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걸어 두죠.
또한 채무자에게 아직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에도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될지 가액배상으로 갈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수익자의 다른 재산에는 가압류를 함께 걸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회수할 수 있게 대비하기도 하죠.
즉, ‘가압류냐 가처분이냐’를 양자택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4. 핵심은 ‘본안소송’입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전처분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전처분과 거의 동시에 사해행위취소소송(본안)을 제기하고,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을 진행하는 것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가압류 가처분의 선택은 재산의 현재 상태와 회수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담보 제공과 본안 관리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특히 잘못된 보전처분을 고르면 시간과 담보만 낭비하고 정작 재산은 빠져나갈 수 있죠.
따라서 채무자·수익자의 재산을 묶어 두려 하신다면, 사해행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보전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