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자력이란 채무자가 전혀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적극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위 당시에 무자력이 아닌 이상 그 후에 무자력으로 되었더라도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요.
실무상 채무초과상태는 채권자가 주장 및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다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초과상태 외에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 다양하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