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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수익자로 소송 당했는데,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사해행위수익자로 소송 당했는데,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수익자로 소송을 당했더라도 무조건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면 청구를 방어할 수 있죠.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입증책임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요건 입증책임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사해의사 원고(채권자)
수익자의 악의 추정됨 → 피고(수익자)가 ‘선의’를 입증
제척기간 도과 ·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피고(수익자)

즉,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면 되는 구조이죠.

이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수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척기간 도과 항변 (최우선 검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났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되죠.

특히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안 시점을 특정해 1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하면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2. 피보전채권에 대한 항변

판례상 사해행위수익자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또한 원고의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자체의 부정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자력(채무초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실제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다수 있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충분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에는 무자력이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자력을 회복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4. 수익자의 선의 항변 (핵심)

사해행위수익자의 방어에서 가장 핵심은 ‘선의’의 입증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죠.

판례상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처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어 그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점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대금 지급 등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이때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선의 판단과 무관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주장이 배척되어서는 안 되죠.

단,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수익자라 하더라도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무자력, 선의 항변 등 다툴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단, 사안마다 유효한 항변과 확보해야 할 증거가 모두 다르기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그대로 재산을 잃을 수 있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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