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수익자로 소송을 당했더라도 무조건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면 청구를 방어할 수 있죠.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입증책임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요건 | 입증책임 |
|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사해의사 | 원고(채권자) |
| 수익자의 악의 | 추정됨 → 피고(수익자)가 ‘선의’를 입증 |
| 제척기간 도과 ·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 피고(수익자) |
즉,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면 되는 구조이죠.
이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수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척기간 도과 항변 (최우선 검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났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되죠.
특히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안 시점을 특정해 1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하면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2. 피보전채권에 대한 항변
판례상 사해행위수익자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또한 원고의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자체의 부정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자력(채무초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실제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다수 있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른 적극재산이 충분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에는 무자력이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자력을 회복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4. 수익자의 선의 항변 (핵심)
사해행위수익자의 방어에서 가장 핵심은 ‘선의’의 입증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죠.
판례상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처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채무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어 그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점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대금 지급 등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
이때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선의 판단과 무관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주장이 배척되어서는 안 되죠.
단,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수익자라 하더라도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무자력, 선의 항변 등 다툴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단, 사안마다 유효한 항변과 확보해야 할 증거가 모두 다르기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그대로 재산을 잃을 수 있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