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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재산을 돌려줄 수 없으면, 가액배상으로 얼마를 물어주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재산을 돌려줄 수 없으면, 가액배상으로 얼마를 물어주나요?

A. 실무상, 사해행위가 인정돼 재산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더라도 물어줘야 할 금액이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가액배상에는 일정한 ‘한도’와 ‘공제’ 항목이 있어, 수익자로서는 그 범위를 다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1. 재산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을 때 ‘가액배상’을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해야 합니다(원물반환).

그러나 수익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하게 되죠.

즉, ‘재산을 돌려줄 수 없으면 그 값어치를 돈으로 물어주는’ 구조입니다.

 

2. 물어줄 금액은 ‘두 금액 중 적은 쪽’이 한도입니다.

가액배상은 무조건 부동산 시가 전부가 아닙니다.

판례상 취소와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보다 적다면, 수익자는 그 채권액만큼만 배상하면 되죠.

이 점에서 피보전채권액이 소액이라는 사정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3. 선순위 근저당·임차보증금은 ‘공제’됩니다.

부동산 가액을 그대로 배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은 빼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임대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가액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4. 여러 채권자가 청구해도 내가 물어줄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해행위를 두고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에는 한도가 있어, 이미 배상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줄 필요가 없죠.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이중·과다 배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가액배상 금액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그리고 근저당·보증금 등 공제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다투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정확히 따져봐야 하죠.

따라서 사해행위로 가액배상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상 범위를 정확히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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