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원 권유로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과잉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진료라 하더라도 ‘기망’과 ‘고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1. ‘과잉진료’라고 다 보험사기는 아닙니다.
과잉진료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보험사기가 되는 건 아니죠.
보험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기망) 보험금을 타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핵심은 ‘입원의 필요성’과 ‘고의’입니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었는지, 통원으로 충분한데 입원일수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그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죠.
즉,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증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뒷받침된다면 보험사기 과잉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의료진의 말만 믿었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전문 의료인의 입원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했을 뿐 허위·과다 입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병원과 공모·묵인’했다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입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병원과 짜고 허위로 입원하거나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뚜렷한 증상 없이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되풀이했거나, 여러 보험에 나눠 청구한 정황 등은 고의를 의심받는 불리한 사정이 되죠.
그래서 같은 입원이라도 진료 경위와 증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기 과잉진료는 ‘과잉’이냐가 아니라 ‘기망과 고의’가 있었느냐로 갈리고, 진료기록·증상·입원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 한마디로 고의가 추정될 수 있어,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보험사기 과잉진료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원의 필요성과 고의 부존재를 정확히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