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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죄경찰조사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률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Q. 배임죄경찰조사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죄경찰조사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에, 진술과 증거 전략을 처음부터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직접 증거보다 여러 정황(간접사실)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죠.

 

1. 배임죄경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체로 ‘수사 개시 → 피의자 신문 → 증거 수집 → 수사 종결(송치·불송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력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회사 내부 문서(이사회 의사록·계약서·회계장부), 디지털 포렌식(이메일·메신저·PC 파일), 관계인 진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죠.

 

2. 진술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1. 진술거부권 적극 활용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기 전에는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진술의 일관성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의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3. 서명·날인 전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4. 강압적 조사에 대한 대응
폭언·모멸적 언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이며,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배임죄는 ‘다툴 지점’이 많은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불기소 비율과 무죄선고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 쟁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무가 ‘자기의 사무’였다는 점
∙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경영판단의 원칙, 적법한 절차 이행 등
∙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야기되지 않았다는 점
∙ 고의가 있었는지 임무위배의 인식이 없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

이를 뒷받침할 이사회 결의 자료, 내부 검토 보고서, 회사의 허가·묵인을 보여주는 자료 등은 초기에 확보·보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압수·수색은 그 절차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고요.

또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높아지므로, 이득액 산정 방법과 범위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고의가 간접사실로 판단되는 데다,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형사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아, 형사 단계의 진술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따라서 배임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증거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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