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무상, 동업이 깨졌다고 해서 처음 넣은 투자금을 그대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해, 투자금과 지분은 탈퇴나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지분대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이죠.
1.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이라, 투자금 전액 반환이 원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동업이 깨지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정산 받게 되죠.
2. ‘탈퇴’냐 ‘해산·청산’이냐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업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 탈퇴 |
| 동업체는 그대로 두고 나만 빠져나오면서 지분을 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
| ∙ 해산·청산 |
| 동업 자체를 끝내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불화로 신뢰관계가 깨졌거나 상대의 배임·횡령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죠. |
3. 정산 기준은 ‘동업계약서’, 없으면 조합 법리입니다.
정산의 1차 기준은 동업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출자·손익분배·정산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죠.
그러나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계산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정산금·지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4. 상대가 돈을 빼돌렸다면 형사·보전까지 병행합니다.
동업 분쟁에서는 정산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업 자금을 상대가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면 횡령죄가, 거래처·기술 등을 빼내 개인 사업에 이용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죠.
또한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정산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자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업 분쟁은 조합 법리에 따른 지분 정산부터 탈퇴·해산의 선택, 형사·보전 대응까지 여러 갈래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 유무와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히 따져봐야 하죠.
따라서 동업이 깨져 투자금과 지분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상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산과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