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죠.
반면,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실무상 가장 큰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으면 일반적으로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죠.
그러나 특수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모두 제출해도,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죠.
단순히 처벌 수위의 차이를 넘어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 여부가 사건 흐름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폭행으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혐의를 바꿀 수 있는지,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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