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신고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죠.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상해와 폭행·협박·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그 밖에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행위 포함)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1. 학부모의 수업 방해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뿐 아니라 그 보호자(학부모)가 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법에서 정한 유형은 크게 2가지이죠.
| ∙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업 중 폭언·협박, 업무방해, 모욕, 허위 사실을 앞세운 무고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경우 |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강요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반복적인 수업 방해는 이 두 유형 어디에든 해당될 수 있어, 교육활동 침해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신고 이후 절차
2024년 3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으로, 심의 기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신고 이후 절차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이후 절차 |
| 1. 교원이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 |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여부와 조치 심의 |
| 3. 관할청(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이행 |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등이 이뤄집니다.
교원 본인에게도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같은 보호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고요.
3. 심각하면 형사·민사로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는 학교·교육청 절차이고, 형사·민사 책임은 이와 별개로 물을 수 있습니다.
폭언·협박·모욕, 반복적 수업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은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형사·민사 중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침해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기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와 즉시 신고가 핵심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무엇보다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방해가 있었던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문자·이메일·통화 녹취, 동료 교사의 목격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죠.
또한 침해가 반복될수록 초기에 신고해 절차를 밟는 것이 이후 조치와 형사·민사 대응 모두에 유리합니다.
혼자 참고 넘기다 시점을 놓치면, 정작 조치가 필요할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인지,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현송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교육청 자문 등 교육 현장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교원 관련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 부당한 고소·고발이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에게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비용 부담은 내려놓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