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했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고 무효가 됩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무효 주장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활용할 수 있죠.
실무상 유효성 판단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성 판단 요소 |
|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
|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
|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 ∙ 공공의 이익 |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였음을 입증하면, 소송을 무사히 방어할 수 있죠.
단, 사안마다 필요한 증거 자료도 주장할 수 있는 요건도 다 다르기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대응하다 방어하지 못하면, 입게 되는 타격이 굉장히 큰 만큼 초기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