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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천만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전액 인용된 승소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한동안 자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피고가 이미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의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그 합계가 약 5천만원대에 이르렀죠.

문제는 이 돈이 회사가 피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대가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돈이 자신이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의 대가, 즉 급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회사는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받아 간 돈을 ‘근로의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해당 돈이 결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주된 일터 역시 다른 회사였던 만큼, 매월 받아 간 돈을 실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죠.

특히 피고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월급 형식으로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내세운 ‘근로의 대가’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죠.

나아가 그 돈이 지급된 기초가 된 약정 자체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돈인 이상,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였죠.

이에 피고는 회사가 갚을 의무가 없는 돈임을 알면서도 지급했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의뢰인 회사가 그 약정이 무효임을 알고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 회사에 부당이득금 약 5천만원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죠.

청구한 금액이 고스란히 전액 인용되면서, 의뢰인 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 간 돈을 급여나 정당한 대가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해 버리면, 그 돈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일일이 가려내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명목과 실질을 분리해 ‘왜 이 돈이 돌려받아야 할 부당이득인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승패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겉보기보다 입증의 벽이 높은 분쟁인 만큼,

관련 사건을 다각도로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호흡을 맞춰 준비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셔서 사건을 직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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