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동생인 C는 주식회사 A로부터 약 3억 6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기간이 남아있던 중, 의뢰인과 C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C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죠.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C의 연체를 이유로 A는 대출약정을 해지했고, 잔여 대출 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C가 전혀 변제하지 않자, A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취득한 수익 중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약 1억 8천만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들을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죠.
일단,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3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중 A 측에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이 약 1억 8천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상속전문변호사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약 5천만원이고, 여기서 C가 임야들의 가액을 제외한 구체적 상속분 미달액은 약 4,700만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약 4,700만원의 범위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법원도 의뢰인과 C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약 4,7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나머지 약 1억 3천만원 상당을 방어할 수 있었죠.
실무상 상속재산은 증여한 재산, 부동산, 예금, 보험금, 채무, 특별수익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법정 상속분을 비롯하여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 계산 시에도 고려해야 할 요건들이 많죠.
그렇기에 상속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을 해결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