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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방어하여 소 각하 이끌어 낸 조력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약 1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며 거액의 반환을 청구해 왔죠.

그런데 이 소송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고령에 이르러 중증 치매를 앓아, 이미 오래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정작 원고 본인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누군가에게 소송을 맡길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 소송은 원고의 가족이 원고 명의로 진행한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방어에 나서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를 다투기에 앞서, 이 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부터 문제 삼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송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인 원고 본인에게 소를 제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겼다면 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짚었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원고가 고령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아 오래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이었고,

자신이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또는 가족에게 소송을 맡긴 적이 있는지조차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원고 본인의 소 제기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원고 명의로 진행한 것에 지나지 않아,

당사자의 소 제기 의사 또는 소송대리권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소송이 당사자의 소 제기 의사 또는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당이득 청구가 옳은지에 대한 본안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본안을 다투기도 전에 소 자체를 각하시키며, 약 1억원대의 반환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당하면 대개 상대방의 청구가 옳은지, 즉 본안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소가 애초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다시 말해 당사자에게 소송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대리권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와 같은 소송요건 역시 중요한 방어의 지점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는데, 이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방어의 성패는 본안 다툼에만 매달리지 않고, 소의 적법성부터 폭넓게 살펴 승부처를 찾아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거액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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