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여러 해를 살아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처음 맺은 전세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오랜 기간 별문제 없이 지내 왔죠.
그리고 마지막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이어 가지 않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돌려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남긴 채 어느 순간부터 연락마저 끊고 잠적해 버렸죠.
1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찾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여러 차례 갱신된 전세계약을 어떻게 적법하게 끝맺을지였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소장 송달로써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다는 점을 밝혔죠.
그런데 본 사건에는 한 가지 까다로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잠적한 데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보이지 않아 계약이 끝나기만 기다려서는 실제로 보증금을 받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 전문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판결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잠적과 변제 능력이 없는 정황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기다렸다가는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죠.
이를 통해 집주인이 주택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 1억 2,6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변제 능력을 잃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 세입자로서는 보증금을 되찾을 길이 막막해지죠.
그러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미리 판결을 받아 두는 방안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전세금 반환 소송은 계약을 적법하게 정리하는 일부터 상대의 자력과 태도까지 살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죠.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