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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학원 경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했으나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수학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였습니다.

학원과 계약을 맞을 당시, 학원을 그만둔 뒤 일정 기간 근처의 경쟁 학원에서 강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 조항도 포함되었죠.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학원을 퇴사하고, 가까운 다른 수학학원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고인 학원 운영자는 이를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1,9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에 나서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담긴 학원 경업금지약정이 과연 유효한지였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이 언제나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가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고 기간과 지역, 근로자가 받은 대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일 때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나아가 그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즉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죠.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그러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차례로 밝혔습니다.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라 경쟁 학원을 피하도록 하는 제한이 사실상 지나치게 넓어 의뢰인의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업금지약정을 감수하는 대가를 따로 받은 바가 없고 원고 측의 권유로 채 2년도 되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게 된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경쟁 학원으로 옮겨 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가 보호받을 이익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고요.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1,900만 원가량의 청구를 온전히 막아 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강사와 계약을 맺으며 경업금지약정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가 인근 학원으로 자리를 옮기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일도 생기죠.

그러나 학원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제한의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결국 경업금지약정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의 성패는 그 약정이 유효한지를 요건별로 따져 무효 사유를 짚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당한 경업금지약정 위반 청구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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