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주택에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집주인도 방을 빼는 것으로 알겠다고 답하여 계약은 정리되는 듯 보였죠.
그런데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보증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석 달만 연장해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연장한 기간마저 끝났지만 집주인은 7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끝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의뢰인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전세사기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옮기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어려워지죠.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쳐 의뢰인의 권리부터 안전하게 지켜 두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이 연장 기간까지 마치고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 냈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집주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7천만 원 전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세사기 민사소송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잃지 않고 완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당장 이사조차 마음 놓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을 하면 애써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 둔 뒤 소송으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전세사기 민사소송의 성패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때 보전하고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