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을 하는 의뢰인 A씨는 업무가 끝난 직후 탑차를 운전하여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신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집과 거리가 가깝고 직업상 운전에 능숙하다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A씨는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했죠.
이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E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였던 A씨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E씨에게 A씨의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부터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E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될지,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가 인정될지가 형량 결정의 쟁점이었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고 당시 A씨의 언행 및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죠.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죄명을 교특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까지 발생할 경우 집행유예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특히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양형 주장도 중요하지만 인정되는 죄명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바로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