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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손해배상 청구 소송당한 피고 조력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이 건물에 입점한 한 호텔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위층에 있는 다른 호텔의 베란다에 설치된 시설의 방수 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위층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베란다에 편백나무 욕조와 화단 등을 설치해 사용해 왔는데, 그 부분의 방수층 하자로 물이 새어 아래층으로 흘러든 것이었죠.

그러자 누수 피해를 입은 아래층 호텔 측은, 문제의 시설을 설치한 위층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건물 관리단인 의뢰인까지 함께 상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위층 구분소유자와 의뢰인에게 공동으로 약 2억 7천만원대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죠.

피해자 측은 문제의 베란다가 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관리단인 의뢰인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예기치 못하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은, 문제가 된 베란다가 과연 관리단이 관리 책임을 지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베란다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단에 관리의무가 있다는 전제 위에 청구를 세웠죠.

이에 민사 전문 변호사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베란다는 위층 구분소유자의 객실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구분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구분소유자가 베란다에 욕조와 화단을 조성해 자신의 호텔 객실 일부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베란다는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 아니라 특정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이른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그 베란다까지 관리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건물 관리규약의 내용 등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관리단의 관리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해자 측의 청구는 그 토대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의 베란다를 관리단이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낸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로서 떠안을 뻔했던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누수나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생기면, 피해자로서는 책임 소재를 넓게 잡아 관리단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함께 끌어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부분이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소유자만 사용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관리단의 책임 유무는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방어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의 근거가 실제로 나에게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련 법리와 관리 실무를 두루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만큼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어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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