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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 방어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가 그 토지를 두고 소송을 걸어왔죠.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래전 그 토지를 매수해 20년 넘게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가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의뢰인에게 넘긴 등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라는 방법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까지 함께 청구한 것이죠.

이렇게 의뢰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넘기라는 소송에 휘말리며, 자칫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내세운 두 갈래의 청구를 각각 그 뿌리부터 다투는 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유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죠.

이에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원고 측이 주장하는 기간 내내 실제로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대위를 통한 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청구가 성립하려면 전제가 되는 원고의 권리, 즉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죠.

이렇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고, 말소청구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여

원고의 청구가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고,

채권자대위를 통한 말소청구 역시 전제가 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막아내고,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내 명의의 땅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점유취득시효 등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자칫 정당한 내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는 단순히 “내 땅이다”라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내세운 청구의 요건과 전제가 실제로 갖추어 졌는지를 따져 그 빈틈을 드러내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죠.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갈래의 청구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법적 전제를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비로소 온전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과 등기 관련 법리를 두루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했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휘말려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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