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S로부터 고가의 재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S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원고가
S가 채무를 진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의뢰인 회사에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죠.
이에 원고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죠.
억울하게 패소한 의뢰인 회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를 위해, 항소심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현송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보다 먼저 짚어야 할 전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과연 존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였죠.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한 추심 권한을 잃게 되어, 정작 채무자 S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즉, 원고가 내세운 공사대금 채권은 더 이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애초에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맞는지,
실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원고의 주장만큼 남아 있는지 등도 다각도로 다투며 원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전의 전제 요건부터 무너뜨리는 데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의 초점을 맞춘 것이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쟁점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죠.
의뢰인 회사는 1심 패소를 딛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 지목된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와 사해행위, 악의가 추정되는 탓에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례처럼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는 단순히 사해행위가 성립하느냐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례처럼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강제집행 가능성 등 사해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요건부터 면밀히 검토하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도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죠.
다만 이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에서 패소를 승소로 뒤집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을 해결한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