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오래전부터 사실상 자신의 몫으로 구분하여 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그 부동산 전체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었죠.
실제로는 각자 정해진 부분을 따로 나눠 소유하면서, 등기만 부동산 전체에 공유지분 형태로 마쳐 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공유 명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에게까지 지분이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여러 사람에게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해 온 부분을 온전히 자기 명의로 정리하고자 공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있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다른 명의자들이 부동산을 단순히 함께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각자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등기만 전체 공유로 해 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그동안 어느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단독 소유해 왔는지를 측량 감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특정하였죠.
이러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공유지분등기가 자기 몫 이외의 부분에 대해 서로 명의만 빌려준 상호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하며
의뢰인은 자신의 특정 소유부분에 관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명의자들로부터 해당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명의신탁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죠.
무엇보다 원래 명의자들의 사망으로 상속인들까지 다수가 피고가 된 만큼 각 피고가 가진 지분 관계를 일일이 정리하고 특정하여 빠짐없이 청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해당 특정 부분에 관한 각자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이죠.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전부 인용을 받아내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오래도록 소유해 온 내 부분임에도, 등기와 실제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는 데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구분소유적 공유나 명의신탁이 얽힌 사안은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입증해야 하기에, 겉보기보다 훨씬 까다로운 분쟁으로 흐르기 쉽죠.
게다가 본 사례처럼 원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까지 당사자가 늘어나면,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아집니다.
결국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은 사실관계와 등기·상속 법리를 두루 꿰고 있어야 비로소 매듭지을 수 있는 만큼
비슷한 권리관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와 차근차근 풀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얽힌 등기를 바로잡고 온전한 내 재산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에 그 첫걸음을 맡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