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과거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약 1억 8천만원대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던 건물 지분과 주식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었죠.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주주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자기거래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였던 것이죠.
실제로 앞선 다른 소송에서 이 합의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합의가 무효가 된 이상, 그 합의에 기대어 지급된 돈은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받아 간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합의서가 이미 무효로 확정된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에 따라 지급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그 돈이 자신이 관계회사에서 받은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항변하였죠.
그러나 민사 전문 변호사는 합의서의 작성 명의와 목적에 비추어 그 돈은 건물 지분과 주식을 넘긴 대가일 뿐, 퇴직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고에게 돈이 관계회사를 거쳐 전달된 것도,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가 부담하는 지급 의무를 그 회사를 통해 대신 이행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죠.
특히 피고가 정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그 액수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정황을,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피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 회사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도 항변하였으나,
의뢰인 회사가 관계회사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고 그에 대한 구상 의무까지 부담하는 이상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내세운 항변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빈틈없이 입증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 회사에 부당이득금 약 1억 8천만원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청구한 1억 8천만원대를 그대로 전부 인용받아 승소할 수 있었죠.
많은 분들이 계약이나 약정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오간 돈도 당연히 되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넘어간 돈을 되찾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해 다시 한번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 사례처럼 그 돈을 또 다른 명목으로 포장하거나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맞서기 마련이죠.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돈이 오간 경위와 그 법적 성격을 촘촘하게 입증해 상대의 항변을 차단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쟁을 깊이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부당하게 빠져나간 재산을 온전히 되찾고자 하신다면, 그 권리의 실현을 법률사무소 현송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