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동업자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요식업과 가맹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사업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았죠.
그런데 동업을 이어가는 사이 두 사람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결국 동업에서 빠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재고 관리 시스템 계정과 사업자 통장, 각종 카드와 거래 자료 일체를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를 아무 이의 없이 넘겨받은 뒤 통장 권한과 시스템 계정을 모두 자신에게로 돌려, 사업을 홀로 도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동안의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한 몫을 받기 위해 동업 탈퇴 정산금 소송을 준비하며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업 탈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산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로 볼 것인지였죠.
동업, 즉 법률상 조합에서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탈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에게는 탈퇴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맞섰죠.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관련 권한과 자료 일체를 넘긴 이후의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이의 없이 넘겨받아 통장과 시스템 권한을 모두 장악하고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도,
정작 수익 내역 통보와 같은 동업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 사이에 동업을 유지하거나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더는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을 더해, 적어도 이 시점에는 탈퇴를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가 갖추어졌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죠.
나아가 정산금은 의뢰인이 처음 탈퇴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피고가 홀로 사업을 운영해 온 만큼 그렇게 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거액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상계를 주장했으나,
민사 전문 변호사는 지분 비율과 출자 비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상 그러한 출자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였고요.
법원은 의뢰인의 동업 탈퇴를 인정하였습니다.
정산금 또한 의뢰인이 주장한 기준 시점과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배척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정산금 약 700만 원을 전부 인정받으며, 동업 탈퇴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동업은 시작할 때의 마음과 달리, 정작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명의로 사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과 시스템을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구조라면, 탈퇴와 정산을 둘러싼 다툼은 한층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조합에서는 탈퇴가 인정되는지부터가 쟁점이 되고, 정산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업 탈퇴 정산금 소송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리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관건인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정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