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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천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 방어하여 140만원만 인용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1천만 원대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넘긴 물품의 대금이 아직 남아 있다며, 적지 않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해 왔죠.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는 의뢰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은 비교적 오래전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작 그 거래를 원고와 직접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이 실제로 원고와 거래하며 남은 대금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그 마저도 이미 얼마간 갚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부풀려진 청구에 맞서 물품대금 청구 소송 방어에 나서고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민사 전문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거래 시기에 따라 나누어 따지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청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래전 거래분을 짚었습니다.

실무상 물품대금을 청구하려면, 그 거래를 실제로 한 당사자가 원고 본인이고 그 대금을 받을 권리도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계약 관련 문서와 사업자등록의 의미, 그리고 상거래의 관행 등을 근거로 이 오래전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원고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그 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최근 거래분에 대해서도 이미 갚은 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남은 채무를 최소화하였고요.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거래분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그 거래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물어야 할 금액은 140만 원 남짓만 인정되었죠.

그 결과 의뢰인은 1천만 원대에 이르던 청구를 대부분 막아 내며 물품대금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를 당하면,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덜컥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청구된 금액이라고 해서 전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이어진 거래라면 과연 그 거래를 누구와 했는지, 대금을 받을 권리가 정말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는지부터 따져 볼 여지가 적지 않죠.

여기에 이미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반영해, 실제로 남은 채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물품대금 청구 소송 방어의 성패는 청구를 거래 단위로 쪼개어 상대가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데 달려 있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부풀려진 물품대금 청구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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