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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상가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전부 인용된 완전 승소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복합 쇼핑몰 안에 상가를 가지고 있던 소유자였습니다.

그 무렵 쇼핑몰은 코로나로 손님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텅 빈 상태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의뢰인을 비롯한 상가 주인들은, 관리비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보증금을 받고 1년짜리 임대차계약으로 점포를 빌려주곤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런 조건으로 한 임차인에게 상가를 내주었고요.

그런데 이 임차인, 즉 피고는 상가를 넘겨받은 뒤 관리비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습니다.

밀린 관리비가 어느새 보증금마저 넘어섰는데도, 피고는 연락을 끊은 채 계약 해지 통보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은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이 사건에는 한 가지 까다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없다 보니, 관리비 연체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 해지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마저 끊은 채 보증금을 넘어설 정도로 관리비를 오래 밀리면, 그 초과분은 결국 상가 주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상가를 제대로 보존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죠.

여기에 관리비가 한 번도 납부되지 않은 사실과 보증금을 넘어선 연체액, 그리고 내용증명에도 응답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송달 절차에 따라 소송을 이어가, 인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이끌었고요.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상가를 온전히 돌려받으며 완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밀린 채 연락마저 끊어 버리면, 상가 주인으로서는 점포를 돌려받는 일조차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관리비 연체를 해지 사유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가 쟁점이 되죠.

그러나 계약서에 없는 사유라도,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법리로 촘촘히 구성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건물인도 청구 소송은 해지의 근거를 세우는 일부터 상대가 잠적한 경우 절차를 매듭짓는 일까지 신경 쓸 대목이 많은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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