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서 민사 대응까지 함께 가야 실제 회수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빼돌렸다면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여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였고,
채무자가 그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했어야 하죠.
이 죄는 위험범이라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독촉 전’이거나 정당한 처분이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든 재산 처분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채권 문제로 다투기 전이라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거나, 정상적인 거래나 정당한 변제였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고소를 하려면 그 처분이 ‘거짓’이거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3. 고소만으로는 돈 못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빠져나간 재산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빼돌린 재산을 실제로 되찾으려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린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형사 고소는 채무자를 압박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민사 소송은 실제 회수를 담당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증거’와 ‘기간’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등기부·계좌 내역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야 하죠.
또한 재산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다만 형사 성립요건과 민사 회수 전략, 기간 관리까지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면, 사해행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