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무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는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놓는’ 단계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이겼으니 바로 변제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승소는 재산을 ‘되돌려 놓는’ 단계일 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과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그 재산에서 곧바로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건 아니죠.
되찾아 온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돌아온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회복된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복귀하면, 그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해 경매·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받아 둔 별도의 집행권원(승소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죠.
3. 회수한 돈을 나 혼자 다 갖는 건 아닙니다.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처분해 돈이 나오더라도, 그 돈을 취소소송을 한 채권자가 우선해서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권자 평등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게 되죠.
즉, 애써 승소하고 집행까지 했는데 다른 채권자와 배당을 나누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4. ‘가액배상’을 받은 경우엔 직접 받아 사실상 우선 회수됩니다.
반면 재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워 가액배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채권자가 이를 직접 받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선 회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다만 이미 가액배상으로 회복 목적이 달성된 재산에 다시 집행하려 하면, 이중 회수로 제한될 수 있어 방식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은 승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권원 확보부터 집행 방법(원물 집행이냐 가액배상 수령이냐), 배당까지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회수 단계에서도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