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배우자를 떠나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생전 갑작스럽게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배우자가 병원에서 거동조차 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던 시기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자녀가, 그 무렵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 둔 것이었죠.
등기원인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우자는 이미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로,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넘어간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자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증여가 과연 유효한지에 있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법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무렵 배우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죠.
배우자가 그 시기에 뇌출혈과 그로 인한 마비 등으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했고,
이후 폐렴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즉, 배우자는 증여 의사를 표시할 만한 의사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기에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논리를 빈틈없이 세워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자녀 명의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죠.
거동조차 어려운 중환자나 의사능력을 잃은 고령의 명의로 재산이 슬그머니 이전되는 일은,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생각보다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정작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당사자가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느냐입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그 당시 상태를 사후에 밝혀야 하는 만큼 진료기록을 비롯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법리로 엮어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죠.
게다가 상대방이 가까운 가족인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큰 분쟁인 만큼
관련 사건을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빌려 부당하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늦기 전에 법률사무소 현송으로 문의 주십시오.